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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납자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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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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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2023년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자 중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30명으로, 압류 규모는 3억5270만원에 달한다.

압류된 부동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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