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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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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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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구재평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구재평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운영 방향과 지원 정책을 명확히 하여 성남시 노년 인구의 경제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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