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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정부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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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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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5월 31일 정부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필수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들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주민투표 실시도 무산되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촉구안은 △정부는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 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 의지를 실행할 것 △특자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을 가짐에도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돼 왔다”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행정안전부)가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윤종영 도의원은 2022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고, 추가로 지난해 동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전담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업무의 소관범위를 실ㆍ국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도의원은 지난해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재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자치법규상 근거를 모두 마련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25일(화) 오전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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