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총 128가구 자부담금 18만원, 전기요금 월 1만원 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2 09:14

본문

4d4ef1449543a6476e07cc609a3d14b4_1718151193_45.jpg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총 128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80%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금 소진 때까지 8634만원을 투입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제품과 용량에 따라 84만원~90만원(390~43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8000원~18만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와트)까지 설치를 지원해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90~43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5~4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031-729-3283)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37가구(모듈 53장)에 3074만원을 보조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