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기관 선정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기관 선정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에 생필품, 긴급의료비 등 50만원 한도 선제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31 07:46

본문

4d4ef1449543a6476e07cc609a3d14b4_1717109128_3.jpg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 전담 공무원(총 8명)이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 전 기간에 대상자에 50만원 한도에서 생필품, 긴급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선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1000만원(국비 500만원 포함)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조사 개시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이다.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심리 상담과 양육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신고 건수의 40% 정도가 실제 아동 학대로 파악된다”면서 “관리가 필요한 아동 또는 조속히 개입해야 할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