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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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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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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 성남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한층 더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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