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17억1000만원 규모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8.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17억1000만원 규모

7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시설물 압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23 07:34

본문

4d4ef1449543a6476e07cc609a3d14b4_1716417159_78.jpg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17억1000만원(2만9513건) 규모다.

세부적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차 2만9239건, 체납액 16억3000만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년 7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건, 체납액 8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경유차, 시설물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승용차 기준 300만~8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