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버스요금' 분기별 최대 5만7500원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버스요금' 분기별 최대 5만7500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21 07:11

본문

bd8d3f047f01e77a16d7b9c195b86cde_1716243010_31.jpg
 




성남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에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씩,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5월 13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사업비 4억63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3만5799명)으로 한다. 

단,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5만7500원)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 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450원, 마을버스 1350원, 광역버스 2800원이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