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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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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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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였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비율을 2분의 1로 정하여 무분별한 입안 요청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범위 내 최대한의 주민 동의율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여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이 임의로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서식에 관련 단서를 신설하였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고금리, 부동산 침체,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규제와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도심 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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