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성남시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물꼬를 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23 08:22

본문

a226cb4c1ed837603197fe2a240b2254_1713828097_99.png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규정,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 등이 규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하다. 또한 전통적 취약계층과 함께 가족돌봄, 고립·은둔,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복지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9월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고, 그 중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은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지원,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