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 식용 업체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신고 접수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개 식용 업체 전업·폐업 이행계획서 신고 접수

5월 7일까지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12 08:02

본문

a226cb4c1ed837603197fe2a240b2254_1712876424_7.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아울러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식용 관련 농장은 시청 지역경제과(☎729-3287), 도축 및 유통(가공 전)은 시청 지역경제과(☎729-2614), 유통(가공 후) 및 식품접객업자는 각 구청[(수정구 환경위생과(☎729-5312), 중원구 환경위생과(☎729-6313), 분당구 위생안전과(☎729-7303))과 시청 위생정책과(☎729-31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