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7703만원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6.0'C
    • 2024.06.02 (일)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7703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8 10:35

본문

e579a3d46b6ea94499f5642d65f43061_1655516137_57.jpg
 

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만299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