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2024년 1월 1일 기준, 3월 19일~4월 8일까지 열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19 07:41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10801578_11.jpg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1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