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 임차비 80% 이내 지원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 임차비 80% 이내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1 09:37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8475798_71.jpg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는 2023년에 7개 기업(근로자 12명)에 1282만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