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최대 월 20만원 지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최대 월 20만원 지급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13 08:24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7780092_64.jpg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나 전단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시민들이 총 698만2156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1억17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