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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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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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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과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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