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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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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6 0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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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노인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 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 전담조직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는 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난 13 일 노인들이 그동안 애착을 형성한 곳에서 통합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 「 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을 대표발의 했다 .

대한민국은 2024 년도에 노인인구 1 천만명 , 2025 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 따라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최대 10 년까지 벌어지면서 노인들의 의료 · 요양 · 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 기관의 연계 부족과 제공 체계의 부실로 인해 돌봄 대상자에게 원활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따라서 이 제정법률안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정보의 제공 ・ 활용 ,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 ・ 운영 ,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했다 .

아울러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 필요도 조사 ・ 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전문기관을 두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 .” 고 응답한 비율이 56.5% 에 달하는 등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영희 의원의 설명이다 .

최 의원은 “ 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 , 여가 , 종교 및 사교 활동을 펼쳐 온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통합지원 정책도 삶의 질 향상이나 존중을 가져올 수 없다 ” 고 법률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

최영희 의원은 “ 노인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행복지수가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며 “ 빠른 시간내에 입법이 완료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 · 요양 · 돌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입법 준비를 위해 지난 2 월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 ’ 를 주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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