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20일 개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20일 개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궁금증 해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16 07:58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5359081_88.jpg 


성남시는 오는 1월 20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2023.3~2024.12)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많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45개 내용을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날 설명회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특별법은 정부가 1990년대에 만든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제정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지자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중앙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