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2,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78억원 하락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8.0'C
    • 2024.11.16 (토)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7월 재산세 2,177억원 부과…작년보다 278억원 하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1 06:55

본문

1d2042780d55c44d163dcfe4ff83021f_1689026086_69.jpg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3만7천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4, 분당구 031-729-7160~4, 7480~5)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