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마트도서관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5.0'C
    • 2024.06.03 (월)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 스마트도서관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15 18:28

본문

8d1a1c66fa6af28d5b792c90865ce0e4_1636968450_38.jpg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직접 신청하여 추진했으며 도서대출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도서관로봇(길이 1.8m*높이 1.2m*폭 1.1m, 무게 400kg)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돼 보도 및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다. 또 공원통행은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통행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2024년까지 탄천 산책로, 율동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 뒤 2030년까지 근린공원, 주택가, 아파트 단지 등 시 전역으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시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디지털 뉴딜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