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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더 이상 폭행 당하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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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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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1.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0일 소방공무원 60명, 의용소방대 문상욱 대장을 포함한 50여명이 분당구 영장산 등산로 주변 및 성남아트센터 입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당소방서 야탑119안전센터에서 경찰의 구급요청으로 환자J씨(남. 57세)를 병원으로 이송중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에도 응급실에서 구급대원 L대원(남. 40세), J대원(남. 28세)을 재차 폭행, 열상 ․ 타박상을 가하여 분당경찰서로 환자를 인계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이 같은 사례 발생치 않도록 등산객 및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래카드로 홍보 활동을 전개 했다.


안 서장은 “소방대원은 항상 긴급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며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소방대원이 하는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특수한 일은 한다. 소방대원이 폭행으로 다쳐 입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으며 “향후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차량파손 행위 발생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손해배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전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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