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5.0'C
    • 2024.10.06 (일)
  • 로그인

지역 TOP뉴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4-23 11:25

본문

보도2.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2일『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비파라치 의 비상구 촬영 타깃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분당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대상물 2,226개 소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분당소방서는 최근 비상구 관리 부실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영업주의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0년 상반기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어 비상구 패쇄 등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하여 30만원에서 200만원 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비파라치의 비상구 주요 타깃 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행위 ▲비상구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말발굽) 등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행위 ▲비상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하는 장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재호 지도팀장은 “평소 소방검사에서는 지도위주의 계도차원의 점검이었지만, 일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위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번 신고포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단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