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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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3 11:25본문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2일『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하여 비파라치 의 비상구 촬영 타깃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분당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대상물 2,226개 소에 서한문을 발송했다.
분당소방서는 최근 비상구 관리 부실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어 영업주의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2010년 상반기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어 비상구 패쇄 등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감안하여 30만원에서 200만원 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비파라치의 비상구 주요 타깃 사항으로는 ▲비상구 폐쇄행위 ▲비상구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말발굽) 등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행위 ▲비상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하는 장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재호 지도팀장은 “평소 소방검사에서는 지도위주의 계도차원의 점검이었지만, 일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위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번 신고포상제 실시와 관련하여 단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