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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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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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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고정비율의 연체금을 연체일수에 따라 적용하는 일할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은 1일만 연체하여도 2%의 연체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10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1일이 지나면 2%의 연체금을 더해 10만 2,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요금 10만원에 2%의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60원의 연체금만 납부하면 된다. 

단, 일할계산은 1개월에 한하여 적용하고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2%의 연체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행정과 요금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납 요금을 하루라도 빨리 납부할 경우 종전 보다 연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요금 납부를 성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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