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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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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31 1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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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_주·정차_위반시_과태료_2배_인상.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12만원 등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 인상돼 부과된다.

성남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을,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가 부과하는 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돼 과속 등 속도 위반시 최저 3만원이던 범칙금이 최고 12만원 부과되고,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제한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 신호·지시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상향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

성남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64곳, 유치원 26곳, 보육시설 13곳, 특수학교 3곳 등 모두 106곳이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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