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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소송 또 승소…사업추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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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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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 재판부는 19일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광명6R, 11-1R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도는 지난 2009년 12월에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지난해 2월에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뉴타운계획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광명11-1R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으로써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또 광명 6R구역은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이 충족될 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광명3R, 12R, 17C, 23C, 4R, 18C, 15R,구역 등 7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주민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로써 광명 뉴타운 소송 9건 중 8건의 주민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1건은 변론 종결되어 다음달 중 선고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부천 소사,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 승소에 이어 이번 광명뉴타운 9건의 소송사건 중 8건을 승소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1건의 사건도 그간의 승소사건과 유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승소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판결이 의정부지법에 계류 중인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 4건의 사건 및 수원지법에 계류중인 여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는 광명을 비롯해 부천, 남양주 등 도내 21개 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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