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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세무 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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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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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3월 11일 밝혔다.

성남시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당 부과 처분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을 대신해 준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이면서 세무 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준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제도 운용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조세 전문가가 선임된 상태”라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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