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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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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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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년,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현재 17%이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18∼25일)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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