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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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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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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235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확대 시행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지원금 14만2천원이 함께 적립돼 2년 후에는 580여만 원을 현금 및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 6. 9.)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월 299만1천980원 ▴3인 가구 월 387만577원 ▴4인 가구 월 474만9천174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3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저축금액은 주택 구매·임대,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 본인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한 가구당 한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에 문의 후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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