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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지원 방안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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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4 0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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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노후 공동주택 급증현상 가속화, 에너지 효율화,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공동 테스크포스팀”운영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에 증축범위는 물론 구조진단, 일반분양, 재정지원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2010.12. 1 정책건의 한 바 있으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현행 제도에서 적용이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의 대표도시인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증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에‘리모델링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할 예정이며,


주차공간 확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데크식 포함),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부 2개층을 피로티로 설치 시 최상층 상부에 2개층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총10명) 운영을 통하여 안전진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주택조합설립 인가 동의서에 행위허가를 동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의서를 연계 처리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의 각종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리모델링 추진단지 관계자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표준조합규약 작성 등 리모델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시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은 물론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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