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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헬스클럽 소비자분쟁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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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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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계약을 한 후 헬스클럽을 이용하던 A씨는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시간을 짧게 하는 등 계약내용과 달라 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에서 거부했다.

B씨는 6개월 헬스클럽을 등록한 후 한달만에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신청했다. 업체에서는 최대 60일 이내에 회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째 미루고 있다.

1월 초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등록한 C씨는 2월 중순 헬스클럽에서 폐관한다며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3월이 돼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한다.

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헬스클럽 소비자분쟁 상담건수는 17건으로 전년 동기 5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클럽의 경우 “3개월 이상 및 1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운영지침만을 고수하고 중도해지 또는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헬스클럽의 시설이나 회원수 등 운영상태, 회원 탈퇴시 환급조건, 소비자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광식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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