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 미응시자 수수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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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9 08:34본문
올해부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수능시험을 보지 못 한 수험자에게 응시 수수료가 반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는 이루어지므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번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은 시험시행비용 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로,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 3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수수료는 현재 3개 영역 이하 37,000원, 4개 영역 42,000원, 5개 영역 47,000원으로 지난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동결된 상태다.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오는 7월로 예정돼있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유광식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는 이루어지므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번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은 시험시행비용 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로,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 3천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수수료는 현재 3개 영역 이하 37,000원, 4개 영역 42,000원, 5개 영역 47,000원으로 지난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동결된 상태다.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오는 7월로 예정돼있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