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4 09:09 댓글 0

본문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이며,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의회가 의결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422건, 6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를 근거로 이달 9월 토지분 재산세는 1억6000만원(422건)을 감면·지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 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를 낸 착한 임대인은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한다.
성남시 전석배 세정과장은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