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의정부 신흥학원 교비 횡령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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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6 10:33본문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신흥학원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15일 강의원이 사별한 처남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처장 등과 공모해 신흥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선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 보다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ㆍ복지에 쓰여야 할 막대한 자금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교비로 자신의 인테리어 공사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금고이상 선고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강의원은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흥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