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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자동차세 감면차량 사후관리실태 일제조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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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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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강효석구청장)은 2011년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차량 4,400여대에 대하여 감면 적정여부 일제조사를 5월 10일까지 추진하여 6월(1기분 자동차세 부과월)에 감면 부적정 차량은 과세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등록한 차량의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여부, 감면대상자 사망여부, 장애등급 변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감면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추징 및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분당구청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적정하게 감면 받고 있는 납세자와의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탈루세원 방지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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