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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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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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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춘분인 오늘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웃나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를 빕니다.


먼저, 금일 본회의에 이재명 시장과 행정기획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등이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주민을 경시하는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을 벗어나 어느덧 따스한 봄기운이 감돌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만물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의회가 “이숙정 의원 징계의 건, 조례 재의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의결 하고자 이번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는 “이숙정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2011년 2월 1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2월 21일과 2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하였으나 징계의결 되지 못하였고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명징계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숙정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우리시와 의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키고 나아가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표시도 없으며 분노에 찬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거론하기 조차 허탈하고 민망합니다.


이숙정 의원건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무려 2,600여개의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재차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덕(德)을 갖추고 의무와 규범을 더욱 잘 지켜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각의 지위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구성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옹호한다면 그 집단이나 그 사회는 신뢰받지 못하고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시어 이번 징계의 심사의결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시어 공명정대한 심사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생각하여 시민들로부터 의회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이라는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계속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행태에 대하여 이제는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까지 느껴집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책무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대미문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크게 실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을 집행한다느니 상임위안을 집행한다느니 하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자초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전투적이고 공세적인 행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된 6건의 조례에 대해서 2011년 3월 17일 무더기로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시는 국내․외 기업 및 단체 등과 각종 협약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승인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권 등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협약사항과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인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시에는 별로 실효성도 없는 영덕-양재간 도로개설비 819억을 분담하는 협약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여 의회에서 매년 삭감하다가 결국은 협약상대로부터 집행부가 피소되면 패소가 염려되어 예산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협약에 구속되어 어쩔 수 없이 승인한 의회의 예산승인이 의회권한 침해가 아니고 뭡니까?


성남시와 주택공사간의 재개발협약 처럼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협약을 집행부가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의회가 사후에 모든 사안을 뒤치닥 거리하는 역할로 전락된다면 이것 역시 의회의 정책결정권 침해가 아니고 뭡니까?

집행부의 일방적 협약체결은 의회의 예산승인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용에 대하여 의회에서 사전에 관여하여 사실상 임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우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민혈세로 편성된 2011년도 예산이 143여억 원이나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선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의회의 기본권한인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표이사 임용 등에 대해 의회에사전에 간섭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2건의 경우, 종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한 것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며,


2009년도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할 우려도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회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집행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는,

현재 각종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시 6개 분야 심사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들이 이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시의원 위촉 규정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기존 조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제5대 의회에서 발의된 총 424건의 조례 중 의원발의가 156건, 단체장 발의가 268건으로 이중 재의요구가 된 건은 0.6%인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 또한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들어 9개월동안 의원발의 조례 31중 20%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하여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권을 짓밟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11일자 의회 홍보관련 예산의 배정 유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그 책임을 반드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최근 의회가 시정 현안에 대해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 시정을 방해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가 출범한 2010년 7월 1일부터 처리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예산․결산, 중요재산 취득, 일반 동의안 등 총 1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성남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58건으로 이중 88%인 51건은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고 심사보류는 7%인 4건, 부결건수는 5%인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시장이 요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9천1백8억1천4백1십6만9천원에 대하여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초 요구액 중 겨우 1%에 해당하는 2백1십3억7천5백6십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부결한 사항은 5%밖에 되지 않고 예산 또한 겨우 1% 밖에 삭감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정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4기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68건의 조례 중 7%인 18건이 부결되었으며, 예산 또한 평균 3.1%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대 의회는 5대 의회와 비교하여 조례의 경우 부결율이 2/3밖에 되지 않고 예산의 삭감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이것이 시정발목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 5기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핍박하면서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를 핍박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건이 부결된 이후 우리 의회를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이번에 인지한 미용실 사건 역시 성남시의회의 해산까지 주장하며 의회의 무능을 규탄하는 분노에 찬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대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 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숙정 의원 제명안건을 다루려는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진정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임시회를 부정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나 무산시킨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노의 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발의된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은 지난 세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민선 2, 3, 4기 단체장들의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비난과 비판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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