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01 08:27 댓글 0

본문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