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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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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6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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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6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한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영발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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