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4.0'C
    • 2024.05.0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25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23 14:07

본문

ec5d03f8e50bf8d9e2271567b3cd2fe1_1629695212_16.jpg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다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남용삼 의원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연령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차이를 없애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성남시 거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