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세 정의를 위해 탈세·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포상 한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조세 정의를 위해 탈세·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 포상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7 07:25 댓글 0

본문

9cdaa7e0eb2e5ad05c233e4241c4ff4b_1630966808_43.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탈누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는 3000만원 이상을 제보해야 지급하고, 최대 포상금 1억원은 세금 탈루가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성남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고,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성남시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