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4.27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3 21:56

본문

b3aa8264c55515bfea113ed49767d402_1634129782_33.jpg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 546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32억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액은 21만여건에 124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를 최소화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10.25.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