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0'C
    • 2024.05.16 (목)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8 11:27

본문



aad8af421ad576cbece760f2fb63d966_1635387983_58.jpg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0월 28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7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명)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명)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명)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0명)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명)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명)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11월 3일 (수)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 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