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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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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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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1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 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균형 있는 인사교류, 신규임용 시 위탁,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결원 시 충원 요청 등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았는데, 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시와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 운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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