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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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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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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0~2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4월4일부터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사업자 기준 및 주차장 기준 등의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하는 것이다.

재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의 경우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설이 가능토록 완화될 예정이다.

재입법예고안은 또 건축허가 대상으로 완화추진 중인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이며,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의무비율을 삭제했다. 현재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시 지하주차장 의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기숙사형 주택은 폐지됐다. 기숙사형은 취사가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구조, 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재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은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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