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171억원 특례보증 지원! 대출이자도 2% 2년간 지급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4.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소상공인 171억원 특례보증 지원! 대출이자도 2% 2년간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05 07:27

본문

74471dbf47dbcfdbfe9bcc5212890a8c_1641335227_9.jpg
 

성남시는 올해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130억원과 지난 연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5억6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19명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