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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 체결 논란.. ″판이 커졌다″



안병용 시장, ″서울시ㆍ노원구와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약이었다″ / 이형섭 변호사,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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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1-14 16: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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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섭 변호사

최근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협약 체결과 관련, 기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업 추진 방침에 맞선 이형섭 변호사(사진,국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의 협약 ′무효′론 주장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협약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을 주 내용으로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시ㆍ노원구와 의정부시가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50,447㎡ 예정)으로 이전한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원 (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2개 필지, 각 65/100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 ▲두 시의 경계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도 지자체간에 상호 협력한다.. 등이다.
 
이번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반 의정부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협섭 변호사도 14일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법리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즉 ″중요 재산의 취득,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장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면허시험장은 점유하는 면적이 넓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정부시는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나 노원구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매각 부지 공시지가만 50억이 넘는 재산 취득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필수사항이었지만 시 집행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ㆍ노원구와 의정부시는 ′무효′인 협약에 기초해서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도 이행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관련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시 집행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면, 추후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내지 징계 촉구 △소송 제기 등으로 위법 행정의 이행을 저지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지난 13일 이번 협약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안 시장은 발표문에서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ㆍ서울시ㆍ노원구가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특별히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었다″고 그 동안의 정황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어 ″시 집행부는 계속해서 서울시ㆍ노원구와 협력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약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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