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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시·군·구 특례’ 확보 주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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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5 08: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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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3일 ‘시‧군‧구 특례’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특화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성남시는 시‧군‧구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2021년 8월 팀장급 60여 명으로 ‘성남형 특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행안부 주관 ‘시‧군‧구 특례발굴 회의’에 참여하여 지방연구원 설립 및 행정수요에 걸맞은 조직 특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 성남시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시‧군‧구 특례발굴 집중 컨설팅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권한 등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시가 발굴한 특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성남시는 행안부 집중 컨설팅을 통해 특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이후에 정식으로 행안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집약을 보여주는 도시이다. 첨단산업의 상징이 된 판교테크노밸리는 입주기업 1,697곳 중 1,544곳(91%)이 IT·CT·BT 관련 기업이며, 연매출 109.9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일일 유동 인구 250만, 차량 통행량 110만 대의 대표적인 이동도시이자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입각하여 글로벌 스마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체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 권한을 ‘시‧군‧구 특례’로 확보한다면 프로젝트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마련하게 위해 시‧군‧구 특례 확보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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