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계속된다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05.06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TOP뉴스

성남시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계속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17 10:47

본문

db730510409694f089e4c94cc73daa0c_1647481632_33.jpg
 

성남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납세자보호관은 ⑴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⑵세무조사·체납처분등 권리보호 ⑶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⑷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2021년 코로나19관련 지원실적으로 기한연장 10건 441백만원, 징수유예 23건 3,362백만원, 세무조사 유예 1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750건 269백만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031-729-2149) 및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