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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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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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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3,741건 236억을 부과해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단,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약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고지서에 시각약자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음성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보이스아이 앱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면 고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고지서 1단 바코드에는 고지서에 대한 간략한 안내 내용이 들어가고, 2단 바코드에는 납부자, 세목, 세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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