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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운영 추진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 0.53㎞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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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나연 기자 작성일 22-07-09 2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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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김재영, 이하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노선 형태에서 구역 형태로 확대 지정돼, 

인셔틀과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노선을 구역 형태로 확대하는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변경을 확정했다.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기존 7㎞ 노선 안에서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판교 아브뉴프랑을 순환하는 

제로셔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운영해 왔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노선에서 제1테크노밸리부터 제2테크노밸리까지 1.34㎢, 0.53㎞ 구역으로 변경·확장된다. 확장된 영역은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를 검토하여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 영역이 노선에서 구역으로 확장되면서 정해진 노선과 상관없이 탑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 제공이 쉬워졌으며, 확장된 영역을 바탕으로 교통·여객·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2016년부터 조성하고 융기원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의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관제센터 구축, 자율주행차 운행 및 데이터 수집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구 확장을 계기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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