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2만5천건 2,455억원 부과 11일 고지서 발송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2만5천건 2,455억원 부과 11일 고지서 발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11 16:21 댓글 0

본문

24755389b79cad543a2d8e50ebfd8f7e_1657523885_79.JPG


성남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2만5천건 2,45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하여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031-729-3650) 납부,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수정구 031-729-5160~4,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4, 7480~4)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